
오늘은 퇴직연금·연금소득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을 한 테이블에 올려 놓고, 세금과 현금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퇴직연금·연금소득세는 수령 방식과 시기, 공제 구조에 따라 체감세율이 달라지고, 부동산 임대소득은 장부·감가상각·간주임대료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. 두 축을 따로 보지 말고 같은 달력과 같은 계정으로 묶으면, 세후 현금이 늘고 변동성은 작아집니다. 용어부터 정리하기: 퇴직연금·연금소득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의 기본 언어퇴직연금·연금소득세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적용되는 과세 논리와,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전반의 과세 체계를 포괄하는 말입니다.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택과 비주택 임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, 간주임대료, 관리비 수취..